글로벌 인증 전문기업 SMGEUROPE가 SQC 인증원이 제정한 민간검증 규정 ‘SQC-PPWR-SOR’에 따라, 포장재 회사를 대상으로 한 PPWR 대응 민간검증 수행기관으로 공식 위촉됐다.
SMGEUROPE은 지난 3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IMES 2026(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현장에서 SQC 인증원으로부터 ‘SQC-PPWR-SOR’ 기반 민간검증 수행기관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이날 위촉식에는 SQC 인증원 원장과 SMGEUROPE 대표가 참석해, 포장재 기업의 유럽 PPWR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검증 체계의 운영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공식화했다.
SQC 인증원, 포장재 기업 대상 민간검증 규정 ‘SQC-PPWR-SOR’ 제정
이번 위촉의 핵심은 SQC 인증원이 유럽 PPWR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포장재 기업 대상 민간검증 규정 ‘SQC-PPWR-SOR’을 제정했다는 점이다.
해당 규정은 공적 인증이나 법정 지정 제도가 아니라, 포장 및 포장폐기물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검증 프레임워크다. 특히 포장재 기업이 유럽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점검 체계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검증은 SQC 인증원이 제정한 민간검증 체계에 따른 것으로, EU 당국의 공식 지정 또는 법정 인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장검증(FV)과 구조검증(SV)으로 구성
‘SQC-PPWR-SOR’ 기반 민간검증은 크게 두 가지 체계로 운영된다.
첫째, 공장검증(FV: Factory Verification) 은 포장재 기업의 제조 및 운영 체계가 검증 요구사항에 맞추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둘째, 구조검증(SV: Structure Verification) 은 개별 포장 구조 및 구성 특성에 대해 요구사항 대응 관점에서 검토·검증하는 방식이다.
즉, 이번 위촉은 SMGEUROPE이 PPWR 자체에 대한 공적 지정 검증기관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SQC 인증원이 제정한 민간검증 체계 안에서 FV와 SV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위촉되었다는 의미다.
SMGEUROPE은 에스토니아에 설립된 유럽 법인으로, 유럽 현지 규제 환경 변화에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현지 커뮤니케이션과 규제 해석, 고객 대응 측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민간검증 수행기관 위촉 역시 형식적 지정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역량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품질대리인·CE·CPNP 등 유럽 규제 실무 경험과 연계
SMGEUROPE은 ▲ 유럽 품질대리인 ▲ CE 인증 ▲ CPNP(유럽 화장품 등록) ▲ ISO 인증▲ FDA 등록 ▲ 밸리데이션 ▲ 랜딩서비스 등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은 포장재 기업이 단순히 문서만 준비하는 수준을 넘어, 유럽 수출과 연계된 실제 규제 대응 체계를 설계하는 데 강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복잡한 요구사항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대응 경로를 제시할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SMGKOREA와 협업해 국내 포장재 기업 지원 확대
이번 위촉을 통해 SMGKOREA와 SMGEUROPE 간 협업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 포장재 기업은 한국에서의 초기 상담과 사전 검토부터 유럽 현지 연계 검증 대응까지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SMGEUROPE 관계자는 “이번 위촉은 SQC 인증원이 제정한 ‘SQC-PPWR-SOR’ 민간검증 체계 안에서 당사의 유럽 현지 대응 역량과 실무 전문성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포장재 기업이 공장검증(FV) 및 구조검증(SV)을 통해 유럽 규제 변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