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에서 벌어진 일

공직선거법 위반


<이미지: AI image. antnews>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작성 2026.06.10 07:15 수정 2026.06.1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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