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한솔4단지 특별정비계획안, 기존 상가 반영 여부 놓고 논란

대상지 현황에는 상가 존재, 토지이용계획안에는 별도 상가 배치 확인 어려워

사업성 분석 자료에는 ‘상가·유치원 미포함’ 전제 표시

상가 소유주 측 “동의받은 도면과 제출 도면 달라져서는 안 돼”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준비 중인 한솔마을 4단지, 특별정비예정구역 37구역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기존 상가의 향후 처리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상가 소유주 측은 현재 공개된 특별정비계획안에서 기존 상가의 존치, 이전, 재배치, 보상 또는 대토 방안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 상가 처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대상지 현황에는 상가 존재, 토지이용계획안에는 상가 항목 확인 어려워


공람용 특별정비계획안의 대상지 현황 자료에는 기존 상가가 포함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해당 자료의 건축물 현황에는 공동주택, 상가, 유치원 등이 구분되어 있으며, 도면상으로도 대상지 내 상가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반면 특별정비계획안의 토지이용계획안에는 공동주택, 유치원, 공원, 도로, 문화시설, 공공공지, 학교 등이 표시되어 있으나, 기존 상가의 향후 배치나 별도 상가 용지 항목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상가 소유주 측의 주장이다.


건축 배치도안에서도 아파트 동 배치와 유치원, 공원, 문화시설, 공공공지 등은 확인되지만, 기존 상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배치나 설명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가 소유주 측은 “현재 상가가 존재하는데도 특별정비계획안상 향후 상가의 존치, 이전, 재배치, 보상 방식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상태에서 동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향후 권리 조정 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현재 단계는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계획·용적률 등을 정하는 단계


계획안의 추진단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절차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로 설명되어 있다.


해당 단계의 결정사항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가 소유주 측은 이 점을 근거로 “현 단계의 계획안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향후 사업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라고 보고 있다.


상가 소유주 측은 성남시 도시정비국 재건축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현재 제출되는 초안을 토대로 본안 검토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시가 직접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경미한 변경은 가능할 수 있으나, 토지이용계획이나 배치계획의 큰 변경은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내용은 상가 소유주 측이 관계기관 문의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향후 성남시의 공식 서면 답변이나 재건축추진위원회 측 입장에 따라 구체적인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 “상가 포함 도면으로 수정하겠다” 설명 이후에도 도면 수정 미확인


상가 소유주 측에 따르면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상가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상가 소유주들이 계획안 도면에 상가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자, 재건축추진위원회 측은 상가를 반영해 도면을 수정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가 소유주 측은 현재까지 수정된 도면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미 현재 계획안으로 상당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향후 상가가 반영된 다른 도면을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상가 소유주 측은 “아파트 주민에게 동의를 받은 도면과 실제 시청에 제출되는 도면이 달라진다면 동의 절차의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상가 소유주들도 정확히 어떤 도면에 동의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가를 반영한 수정 도면이 있다면 아파트 소유주와 상가 소유주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기준으로 동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업성 분석 자료에는 ‘상가·유치원 미포함’ 전제 표시


상가 소유주 측이 문제 삼는 또 다른 부분은 사업성 분석과 조합원분담금 추정 자료다.


첨부된 사업성 분석 자료에는 조합원 전체 추정 종전금액 산정 시 “상가, 유치원 미포함”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326%안과 378%안의 추정 분양수입 자료에도 “상가, 유치원 미포함. 공공기여 추정치 반영”이라는 전제가 기재되어 있다.


상가 소유주 측에 따르면 재건축추진위원회 측은 상가 보상비, 대토, 재배치 비용 등은 아직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아 계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상가 소유주 측은 “기존 상가의 보상, 재배치, 대토 또는 권리조정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 보이는 결과가 제시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해당 자료는 사업성을 가늠하기 위한 추정 자료로 보이며, 최종 분담금은 향후 감정평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거쳐 달라질 수 있다.


■ “상가 반영 여부, 구역 지정 전 명확히 해야”


상가 소유주 측은 재건축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상가 처리 방향과 비용 반영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가 측은 독립정산제, 통합재건축, 대토, 보상, 상가 재배치 등 가능한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가 소유주 관계자는 “상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추후 아파트 소유주와 상가 소유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상가 소유주들과 공식적인 협의 창구를 마련해 상생 가능한 계획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 절차에 사용된 도면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도면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수정 도면이 있다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측의 공식 입장이 확인될 경우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본 기사는 공람용 계획안 자료와 상가 소유주 측 설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상가 소유주 측 주장과 우려를 반영한 것이며, 향후 성남시 공식 답변, 재건축추진위원회 입장, 추가 자료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특정 단체의 위법성을 단정하지 않으며, 정비계획 절차의 투명한 논의를 위한 취지입니다.


작성 2026.06.21 15:06 수정 2026.06.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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