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공공도서 납품 문 넓어진다…수의계약 제한 폐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양 부처는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의 공공 도서 납품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지역서점 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역서점은 주민과 지역문화를 연결하는 독서문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독서 인구 감소와 온라인·대형 유통 중심의 시장 변화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연매출 1억 원 미만 지역서점 비율은 2021년 42.9%에서 지난해 49.5%로 증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계약 제도 개선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서점이나 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할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일정 금액 이상에서는 경쟁입찰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역서점과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입찰 제도도 손질한다.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해 도서 구매 계약은 예외적으로 분할 발주를 허용하고, 경쟁입찰 적격심사에서는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 특례와 입찰 가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에 적용된다.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관련 설명회는 7월 초 개최되며, 확인 신청은 7월 15일부터 받는다.


문체부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개정된 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서점 우선구매 조례를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도서 납품 과정의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도서 구매 계약에 도서관 자료 등록과 라벨 부착 등 이른바 '마크 용역'이 포함되면서 별도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역서점의 부담이 컸다. 이에 정부는 도서 구매와 마크 용역을 분리 발주하고 실제 작업 비용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관련 내용을 안내해 현장에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지역서점 실태조사를 실시해 후속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 도입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지역서점 협력' 항목을 신설해 도서관과 지역서점 간 협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작성 2026.07.01 10:01 수정 2026.07.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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