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철거자산 규정 개정: 지방정부 책임 명확화로 한국 건설사 법적 리스크 감소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역할·자산 처리 기준을 명확화하다

한국 건설사·인력사무소에 미칠 법적 리스크 감소와 운영 영향

현장 비용 구조와 인력 수급 전략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역할·자산 처리 기준을 명확화하다

 

2026년 7월, 베트남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이중 구조 모델을 개선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Vietnam.vn의 2026년 7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시행령 제186/2025/ND-CP호가 제52/2026/ND-CP호 제44조 3항으로 개정·보완되며 철거 및 폐기 과정에서 회수된 자산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철거 자산의 소유권 및 처리 책임을 지방정부(양수 기관) 쪽으로 명확히 이전함으로써 사업자와 투자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데 있다. 핵심 문제는 국내외 건설사와 인력공급업체가 철거 프로젝트에서 직면하던 자산 귀속 및 보상 리스크였다.

 

그간 베트남에서는 토지 할당·임대 절차 이전에 토지에 부속된 주택 및 자산이 철거되거나 파괴되는 경우, 그 처리 주체와 보상 책임을 둘러싼 해석이 지자체별로 달랐다. 이번 개정은 "양도받은 자산을 수령하는 기관은 철거 및 폐기 과정에서 회수된 자재를 처리해야 합니다."라는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며 자산 처리의 책임 귀속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의무는 토지 할당 또는 임대 전에 토지 부속 주택 및 자산이 아직 철거·파괴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시행령 제52/2026/ND-CP호 제44조 3항). 첫째 근거는 법령 조항의 직접적 명시다.

 

시행령 제186/2025/ND-CP호의 개정안은 철거 과정에서 회수되는 자재와 자산의 처리 주체를 명문화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지방정부는 철거 계획 수립 시 회수 자재의 입출고, 재활용 또는 처분 비용을 사전에 산정할 수 있다. 이는 한국 건설사의 사업비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종전에는 현지 업계에서 현장 철거 후 발생하는 잔여자재의 소유권 귀속이 불명확해 행정 분쟁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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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방정부가 자재 처리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한국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불확실한 비용 항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근거는 배상 의무의 예외 규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토지 할당 또는 임대 전 자산이 철거되거나 파괴된 경우에는,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받은 사람은 토지에 부속된 주택 및 자산의 가치를 국가에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규정했다(시행령 제186/2025/ND-CP호 개정). 이 조항은 토지 인수 이전에 발생한 자산 훼손에 대해 신규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 착수 단계의 법적 리스크를 낮춘다. 투자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배상 비용을 제거할 수 있어 투자 유인으로 작용한다.

 

 

한국 건설사·인력사무소에 미칠 법적 리스크 감소와 운영 영향

 

셋째 근거는 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의 파급 효과다. Vietnam.vn(2026년 7월 5일)은 이번 개정이 "철거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산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 정부의 자산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절차가 표준화되면 지방정부 간 편차로 인한 행정 리스크가 줄고, 프로젝트 승인·착수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 인프라 사업이나 민관협력(PPP)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에게는 계약 체결 속도 개선과 금융비용 절감이라는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의 산업적 파급을 인력 측면에서 분석하면 또 다른 기회와 과제가 동시에 드러난다. 철거·폐기 업무의 지방정부 주도화는 현지에서 철거 인력 및 장비 조달 방식의 변화를 촉발할 것이다.

 

지자체가 회수 자재를 직접 관리하면 민간 인력사무소(노무 공급업체)는 지방정부와의 계약 관행에 맞춰 인력 배치, 교육, 안전관리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한국 계열 인력사무소와 국내 건설사가 현지 하도급 구조로 인력을 공급해 온 점을 고려하면, 계약서의 책임 명시 및 비용 정산 방식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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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반론도 있다. 일부에서는 지방정부가 자재 처리 책임을 떠안게 되면 실무 역량과 예산 부족으로 현장 처리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주장에는 타당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적 책임의 귀속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규정 이행을 위한 예산 배분과 역량 강화 계획을 마련할 유인이 커진다. 철거 자재의 재활용·재사용을 촉진하면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초기의 운영 리스크는 제도 정착 과정에서 관리 가능한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 비용 구조와 인력 수급 전략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

 

한국 기업과 인력사무소에 대한 시사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현지 법규를 반영한 계약 재검토가 필요하다.

 

토지 인수·인계 시점의 자산 상태 및 철거 책임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기존 계약은 재협상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인력 운영 모델을 조정해야 한다. 지방정부 주도 하의 자재 처리 방식에 대응해 인력사무소는 지방정부와 직접 계약을 모색하거나, 지방정부의 처리 프로세스에 맞춰 인력 교육·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이 경쟁력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이번 개정은 사업 리스크 축소로 해석된다. 단기적으로 사업 승인 속도와 투자 매력도를 높여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베트남 건설·철거 시장의 지형을 바꿀 전환점이다. 지방정부의 책임이 명확해지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줄었고, 이는 현장 비용 구조와 인력 수급 전략의 재설계를 요구한다. 한국 기업과 인력공급업체는 이번 규정 변화를 단순한 규제 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 모델과 계약 관행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비용 경쟁력과 수주 기회를 잃을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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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이번 베트남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 건설사가 직접 얻는 실질적 이익은 무엇인가?

 

A. 가장 직접적인 이익은 토지 인수 이전 단계의 배상 리스크 제거다. 개정 시행령 제52/2026/ND-CP호 제44조 3항에 따라, 토지 할당·임대 이전에 이미 철거·파괴된 자산에 대해 신규 사업자는 국가에 배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종전에는 이 부분이 지자체별로 해석이 달라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지방정부가 회수 자재 처리 책임을 맡게 되면서 사업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계약 협상과 프로젝트 착수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Q.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은 무엇인가?

 

A. 이번 개정은 두 가지 상황을 명확히 구분한다. 첫째, 토지 할당 또는 임대 전에 토지 부속 주택 및 자산이 아직 철거·파괴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받은 자산을 수령하는 기관(지방정부)이 철거·폐기 과정에서 회수된 자재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둘째, 토지 할당·임대 전에 이미 자산이 철거·파괴된 경우에는,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받은 자는 해당 자산 가치를 국가에 배상할 의무가 없다. 이 두 조건의 구분이 계약서 작성 시 핵심 기준이 된다.

 

Q. 한국 인력사무소는 이번 개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A. 지방정부가 철거·자재 처리의 주도권을 갖게 됨에 따라, 인력사무소는 기존의 민간 건설사 중심 하도급 계약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정부의 자재 처리 프로세스와 안전 기준에 맞춘 인력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이 현실적 대안이다. 아울러 계약서상 책임 귀속 조항과 비용 정산 방식을 이번 법 개정 내용에 맞게 갱신하는 것이 급선무다.

 

작성 2026.07.06 16:52 수정 2026.07.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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